지입차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 경우 등록 명의는?
지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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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8:24

지입차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 경우 등록증상 명의는 어떻게 되나?
화물차를 지입차로 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로 부착할 경우에는
1) 자동차 등록증상 명의는 계약한 운송회사의 명의로 등록되고,
2) 운송회사의 지입차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등록증 원부상에 '현물출자' 등록합니다.
3) 번호판의 임대금액은 '보증금 + 월별 임대금액' 이며 소멸성입니다.
번호판을 반납한다고 하여도 대부분 돌려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4)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할 경우에는 기존 넘버판이 아니라 새로운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5) 영업용 번호판은 노란색이며, 외부 화물을 영업하지 않고 자기 회사내의 화물을 운송하는 자가용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화물차를 지입차로 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로 부착할 경우에는
1) 자동차 등록증상 명의는 계약한 운송회사의 명의로 등록되고,
2) 운송회사의 지입차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등록증 원부상에 '현물출자' 등록합니다.
3) 번호판의 임대금액은 '보증금 + 월별 임대금액' 이며 소멸성입니다.
번호판을 반납한다고 하여도 대부분 돌려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4)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할 경우에는 기존 넘버판이 아니라 새로운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5) 영업용 번호판은 노란색이며, 외부 화물을 영업하지 않고 자기 회사내의 화물을 운송하는 자가용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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